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됐다. 전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나오는 우 시장. 김대한 기자"선거 브로커와 지속적인 접촉은 하지 않았다"며 지난 지방선거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북 전주시장이 불기소됐다.
그러나 우범기 시장이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선거 브로커 2명과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락한 사실 없다"는 우 시장, 브로커와 30차례 통화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1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과 총 30차례 통화했다.
우 시장은 선거 브로커 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A씨와 5회, B씨와 25회 연락을 주고받았다.
우 시장은 TV토론회에서 "선거 브로커와 한 번 만난 뒤 다시 연락한 사실이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불송치결정서에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와 지속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전주지검 또한 우 시장의 해당 발언을 "일단 허위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선거 브로커 일당은 같은 기간 이중선 당시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이후 이 예비후보는 당내경선을 앞두고 "브로커가 전주시장 선거에 개입했다"고 폭로하며 사건이 불거졌다.
불기소한 검찰 "토론의 맥락에 기초해야"
검찰은 "일단 허위로 보인다"는 판단에도 불구하고 우 시장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선거 브로커는 수사기관에서 "우 시장으로부터 막연히 도와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사실은 있다"면서도 "선거에 관한 제안을 주고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해당 진술을 근거로 우 시장이 "선거 브로커들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발언은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검찰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참조했다.
검찰은 "'선거 브로커들과 한 번 만난 뒤 다시 연락한 적은 없다'라는 (허위) 부분이 포함됐다 하더라도 '선거 브로커와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는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예비후보에게 이권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 브로커 A씨 등 2명은 지난 8월 17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또한 지역 일간지 기자 1명은 불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