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이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불기소 처분

檢, 허위 이력 혐의 최경식 남원시장 불기소 처분

핵심요약

"다소 부정확, 과장, 다의적 해석…허위 사실 공표 아냐"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남승현 기자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남승현 기자검찰이 허위 이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시장의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019도133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했다.
 
이 판결의 주된 요지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 또는 다의적 해석이 있더라고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최 시장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임명, 2007년부터 민주당 입당해서 당내 다수 직책 수행, 2002년부터는 일부 정치인의 자문 활동을 한 내역이 확인하고 허위의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강동원 후보는 최 시장에게 "중앙당 20년 근무했다고 했으나 본 적이 없다"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근무가 아니고 활동했다. '중앙동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 '근무를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 후보 측은 최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최 시장이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 시장이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최 시장이 수사단계에서 대검차장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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