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남승현 기자검찰이 허위 이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경식 남원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최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TV토론회에서 "중앙당 정치 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최 시장의 이번 사건에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허위 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2019도13328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참고했다.
이 판결의 주된 요지는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검찰은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 또는 다의적 해석이 있더라고 허위 사실 공표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최 시장이 지난 2008년부터 3년 동안 민주당 당 대표 특별보좌역으로 임명, 2007년부터 민주당 입당해서 당내 다수 직책 수행, 2002년부터는 일부 정치인의 자문 활동을 한 내역이 확인하고 허위의 발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맞붙은 강동원 후보는 최 시장에게 "중앙당 20년 근무했다고 했으나 본 적이 없다"고 물었다.
이에 최 시장은 "근무가 아니고 활동했다. '중앙동 정치활동을 20여 년 해왔다'고 말했다. '근무를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대답했다. 이에 강 후보 측은 최 시장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경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앞서, 검찰은 최 시장이 선거기간 명함과 프로필에 원광대학교 대학원 '소방학 박사'를 '소방행정학 박사'로 허위 기재한 혐의는 재판에 넘겼다.
반면, 최 시장이 보도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학력을 허위 기재한 혐의에 대해선 "'경영학 졸업'이라 표기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최 시장이 수사단계에서 대검차장을 지낸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해 "전관예우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