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일 전북 순창군수. 순창군 제공검찰이 상대 후보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온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를 불기소 처분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았던 최 군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최 군수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최기환 당시 후보에게 '순정축협 조합장 시절의 소 헐값 거래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최 군수는 "2015년 4월 13일 순정축협이 금우영농조합법인에 소 190여 마리를 헐값에 판매했다"며 "최 후보가 순정축협 조합장이고 배우자가 (금우영농조합법인) 법인 이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최 군수는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그러나 검찰은 "최기환 후보가 조합장 재직 당시 조합 소유의 소가 상당 부분 이전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헐값이나 싼값이라는 표현도 사실 적시가 아닌 평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군수가 축산물 가격표를 검토하는 등 어느 정도 근거를 갖고 한 의혹 제기"라고 판단하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