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전북 군산시장. 군산시 제공검찰이 지난 제8회 지방선거 기간 전 전북도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강임준 전북 군산시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를 받는 강임준 군산시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기간 당내 경선 과정에서 김종식 전 전북도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김 전 의원에게 세 차례에 걸쳐 총 9백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시장은 '선거에서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김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전달했다.
또 강 시장은 군산시민발전 대표이사 등 3명과 공모해 사건을 폭로한 김 전 의원을 회유하며 다시 5백만 원을 전달했다.
김 전 의원 또한 강 시장으로부터 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직선거법상 매수죄는 이익을 제공한 자와 받은 자 모두 처벌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전 의원은 앞선 4백만 원은 모두 사용했으며, 5백만 원은 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강 시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폭로한 반면, 강 시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