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석면 철거한다며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 훼손"

환경단체 "석면 철거한다며 멸종위기종 맹꽁이 서식지 훼손"

핵심요약

전북환경운동연합 "(주)자광이 맹꽁이 서식지 훼손 재차 확인"
전주시에 법적 조치와 방지대책 마련 촉구

대한방직 철거 기공식 행사가 열리는 무대 옆 공간. 나무와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고이는 습지로 맹꽁이가 산란지와 서식지로 이용하던 곳이었으나 최근 초지가 평평하게 다져진 땅으로 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대한방직 철거 기공식 행사가 열리는 무대 옆 공간. 나무와 수풀이 우거지고 물이 고이는 습지로 맹꽁이가 산란지와 서식지로 이용하던 곳이었으나 최근 초지가 평평하게 다져진 땅으로 변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제공전북 전주시 서신동 대한방직의 폐공장을 철거한다는 ㈜자광이 평탄화 공사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의 서식지를 훼손했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21일 대한방직 부지 내 맹꽁이 서식지가 훼손된 것을 재차 확인했다"며 "전주시는 멸종위기종 훼손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전주시는 지난 17일 '관련법에 따라 맹꽁이 보호 지침을 내리겠다'고 답변했으나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호 안내판도 없었다"면서 "자광의 공사에 어떤 보호 조치나 대책을 수립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주시는 대한방직 터의 개발계획도(주민제안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 건물 철거를 명분으로 사실상의 개발행위에 필요한 사전 공사 진행을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밀 생태조사를 통해 원형보전 방안과 대체 서식지 조성, 공사 중 보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며 "도시계획 측면에서도 부지 내에 어디든 조성해야 하는 녹지를 맹꽁이 서식지와 함께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맹꽁이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으로 현행 야생생물법 제14조 1항에 따라 맹꽁이를 훼손하거나 죽이는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