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심겨진 재난방송 비밀번호, 법조계의 시각은?

몰래 심겨진 재난방송 비밀번호, 법조계의 시각은?

재난방송 방해,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적용 가능
손해 발생에 따른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어
전라북도, 재난예경보 시설 미연계 장기화 우려
해당 시군에 법적 조치 등 근본 대책 이달 말까지 회신 통보

전라북도 재난종합상황실. 김용완 기자전라북도 재난종합상황실. 김용완 기자전북 지역 일부 시군의 재난예경보 송수신장비(동보장치)에서 작동하고 있는 비밀번호 인증 기능으로 인해 재난방송이 방해를 받는 것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가능성이 높다"는 법조계의 해석이다.

전북지역 법조계 A 변호사는 "어떠한 기능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행정을 기망해서 물품을 납품했다면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 둘 다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어떠한 고의성에 의해서 비밀번호를 걸어서 자꾸 업무가 중단되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면 정상적인 상태와 비교했을 때 일정 손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B변호사 역시 "보안을 요구하는 기능을 공무원 몰래 장착시키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면 공무원의 착오나 무지를 이용해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난방송을 제대로 듣지 못해 잘못하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장비가 제대로 설치가 안돼 다른 제품을 구입하면 새로운 물품 대금까지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B변호사는 이와 함께 "공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손해나, 불법이 있으면 무조건 적극적인 조치를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라고도 지적했다.

따라서 "공무원의 입장에서 볼 때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있는 데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난예경보 송수신 장치(동보장치). 공정거래위원회재난예경보 송수신 동보장치(자료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전라북도와 시군 등 여러 자치단체가 연관돼 있으면 협의를 해서 적극 조치를 해야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전북 일부 시군의 송수신 장비에서 재난방송이 송출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해당 시군은 지금까지 업체에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구두 상으로 비밀번호 인증 해제를 요청했을 뿐이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은 도내 185개 재난예경보 시설의 호환 문제가 장기간 해소되지 않음에 따라 대응 수위를 높였다.

전라북도 윤근배 자연재난과장은 "해당 시군으로 하여금 법적 조치를 포함한 근본 해결 대책을 수립한 뒤 이달 말까지 회신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라북도가 2016년 구축한 재난예경보통합시스템에서도 비밀번호 인증 방식이 작동돼 순창군 일부 마을 방송과 호환 문제가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전라북도 서버 운용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2021년 전라북도 특정감사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일었다.

전라북도 도민안전실은 2022년 1월 특정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업체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2개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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