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水公, 래프팅 영업 핑계 방류 늦어 용담댐 하류 피해"

감사원 "水公, 래프팅 영업 핑계 방류 늦어 용담댐 하류 피해"

감사원,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 실태' 조사 결과
2020년 7월 말 제한 수위 초과에도 방류량 줄여
집중호우 예보에 뒤늦게 한꺼번에 방류, 홍수 피해 키워

지난 2020년 8월 초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근 지역이 물에 잠긴 모습지난 2020년 8월 초 용담댐 과다 방류로 인근 지역이 물에 잠긴 모습지난 2020년 8월 전북 진안 용담댐 인근 지역의 홍수와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때 방류를 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졌다는 감사원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2일 '댐 하류지역 수해 대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 "용담댐 하류지역 수해는 당시 수자원공사가 댐 방류량을 잘못 조절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2020년 8월 수해 당시 4개 수계의 6개 댐, 158개 수해지구를 대상으로 정부의 수해 대비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수자원공사는 2020년 7월 29일 내린 비로 용담댐 수위가 제한 수위를 초과했는데도 래프팅 영업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당 방류량을 초당 300㎥에서 46~166㎥로 오히려 줄였다.

이에 따라 8월 3일 댐 수위는 홍수저장 최고수위까지 불과 2.41m를 남겨두게 됐다. 이후 집중호우 예보에 5일부터 다시 방류량을 늘렸지만 댐 수위는 기준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자원공사는 8월 7일 집중호우 때 다음날 초당 2919㎥를 한꺼번에 방류했고, 용담댐 하류 49개 지구에 수해가 가중됐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당시 용담댐과 섬진강댐, 대청댐, 합천댐, 남강댐 하류지역은 집중호우와 과다 방류로 총 375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었고, 수해민은 8400여명 발생했다.

이듬해 전북을 비롯한 17개 시·군 피해주민들은 환경부와 지자체, 수자원공사 등을 대상으로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해 3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주민 7733명에게 총 1483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감사원은 수자원공사 사장에게 "홍수기에 용담댐 수위를 제한수위 이하로 신속히 낮추지 않아 피해를 가중하는 일이 없도록 댐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담당 직원 3명에 대한 '주의 촉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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