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최형열 전북도의원,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조례안' 대표발의

최형열 의원,"인구소멸 근본 원인, 일자리 부족"
"낙후 지역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도움 기대"

최형열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5). 전북도의회 제공최형열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5). 전북도의회 제공'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새만금사업지역 제외)을 말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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