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열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 5). 전북도의회 제공'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최형열 의원(전주5ㆍ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 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과 함께 사후관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인구를 유입하는 등 인구소멸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한 낙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특수상황지역(새만금사업지역 제외)을 말한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인 지방자치법연구회가 6개월간 활동하고 연구한 결과물로 대표의원인 최형열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