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북측과 접촉한 전북 시민단체 원로 재판행

해외서 북측과 접촉한 전북 시민단체 원로 재판행

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제공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제공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일을 이용해 북측 인사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 하 대표의 사건이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정의 위기를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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