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검찰청. 전주지검 제공해외에서 북측 인사들과 만나고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북지역 시민단체 원로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북민중행동 하연호(70) 공동상임대표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는 지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등과 베트남 하노이와 중국 북경 등에서 만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메일을 이용해 북측 인사와 연락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번 하 대표의 사건이 경남 창원·진주의 '자주통일 민중전위'와 제주의 'ㅎㄱㅎ'과는 다른 별개의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하 대표의 자택과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국정의 위기를 공안 정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비판했다.
검찰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공소 사실이 입증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