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 방지 조례안 통과

전주시의회, 재개발 예정지 '지분 쪼개기' 방지 조례안 통과

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 전경. 전주시의회 제공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재개발사업 예정지에서 투기꾼의 지분 쪼개기를 막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9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은 이국(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이 의원 25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전주시 재개발사업 지역의 정비구역 지정 전 상가 쪼개기에 따른 재개발의 폐해를 막고,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건축물 소유자는 자산평가액이 공동주택 최소 분양 규모 이상일 때만 분양신청을 할 수 있어 음성적 지번 쪼개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최근 전라중학교 일대에서는 재개발구역 9개 지번의 상가를 313개로 나누는 등 투기꾼의 지분 쪼개기로 인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 희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바 있다.

이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재개발사업 지역이 정비되기 전 투자수익을 보고 몰려든 투기세력 등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에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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