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성추행 의혹 팀장' 견책 처분 규탄

공공운수노조, '인권침해·성추행 의혹 팀장' 견책 처분 규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지난해 9월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인권침해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 모 팀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승현 기자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지난해 9월 27일 전주시청 앞에서 인권침해와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 모 팀장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승현 기자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는 인권침해와 성추행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전주시보건소 모 팀장에게 전주시가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솜방망이 징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 코로나19 PCR검사가 이뤄졌던 선별진료소에서 전주시보건소의 한 팀장은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휴게시간 미부여, 열악한 근무 환경,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등을 일삼았다. 고충심의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음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24일 가해자 징계 위원회가 열렸고 가해자에게 견책이라는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며 "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상 성희롱 사건에서 잘못한 정도와 약하고, 과실이 가벼울 때 내려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대기발령 조치가 해제되어 1월 18일 업무에 복귀했지만 피해자는 사건의 고통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워 무급휴직에 들어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불안과 정신적 고통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해 승인되기까지 했다"며 전주시의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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