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의원·경찰' 땅 매입 전, 도시개발사업 용역 추진

'공무원·군의원·경찰' 땅 매입 전, 도시개발사업 용역 추진

지난 2016년, 땅 매입 당시 순화지구 타당성검토
순창군 '2026종합발전 계획' 예산 2위 책정
순창군 관계자 "책자로 있어 보내주기 어려워"

전북 순창군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 경찰관이 매입한 땅에서 바라본 순화지구. 김대한 기자전북 순창군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 경찰관이 매입한 땅에서 바라본 순화지구. 김대한 기자전북 순창군 간부 공무원과 군의원, 경찰관이 순화지구 옆 땅을 매입하기 전 순창읍 일대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이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이 땅을 매입한 직후 작성된 순창군 '2026종합발전계획' 살펴보니 순창 순화지구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수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땅 매입 3명…순화지구 타당성검토 용역 시기와 겹쳐

1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과 입찰은 안전건설과와 재무과가 담당했다.
 
과업지시서에는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기존 시가지와 연계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적이며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이 요구된다. 효율적인 도시개발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타당성 검토 및 사업규모(구역선정), 시행방식, 시행 주체 등 개발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적혀 있다.
 
과업의 위치를 순창군 순창읍 일원으로 하고, 현황조사와 분석검토대상 면적 약 10만㎡,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대상 면적 약 3만㎡로 규모를 정했다. 특히 '과업의 규모는 현장 조사에 의해 필요시 순창군과 협의 조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용역 대상인 순창군 순창읍 일대는 당시 재무과장을 거쳐 농촌개발과장으로 승진한 A씨, 순창군의회 부의장 B씨, 전북 순창경찰서 정보과 경위 C씨가 산 땅의 범위에 속한다.

전북 순창군 순화리 순화지구 경계지점과 연접해 있는 A씨 등3명의 땅. 그래픽=안나경 기자전북 순창군 순화리 순화지구 경계지점과 연접해 있는 A씨 등3명의 땅. 그래픽=안나경 기자 

순창군 '2026종합발전 계획' 수행…청년 도시 '순화지구' 언급

이들 3명은 지난 2016년 5월 9일 논밭으로 둘러싸인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의 땅 1필지를 쪼개기 매입했다.
 
이후 약 6개월이 지난 2016년 12월 27일 순창군은 '2026종합발전 계획'을 수행하는데, 이 계획서에 따르면 11만㎡ 규모의 순화지구 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해당 계획서는 '순화지구 도시 개발사업'을 군 예산 책정 순위 2위로 꼽기도 했다. 300억 원의 예산을 책정한 '순창 소셜벤처 공유오피스 건립'(31.4%) 다음이다.
 
순화지구 스마트시티 건립을 목표로 환경도시와 청년도시 그리고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계획이 담겼다. 또 순창터미널 순화지구 이전에 관한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이들이 땅을 매입할 2016년 5월 당시 "순화지구 사업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한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순창군은 2017년 7월 26일 전북개발공사와 '순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업무협약 추진 협약식'을 체결했고 같은 해 12월 18일 순화리 2-1번지 일원 12만 421㎡를 순창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지목이 전(田)인 이 땅은 순화지구와 바짝 붙었지만 경계선이 살짝 벗어나 수용되지 않았으며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3배 가까이 뛴 상태로 향후 순화지구 인프라가 구축되면 지가 상승 가능성은 높다.

지난 2016년 수행된 '2026종합발전 계획' 일부 발췌.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용이 요약됐다. 순창군 제공 지난 2016년 수행된 '2026종합발전 계획' 일부 발췌.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용이 요약됐다. 순창군 제공  

순창군 관계자 "책자로 있어 파일 보내줄 수 없어" 엉뚱 해명

순창군청 간부 공무원인 A씨는 CBS노컷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땅을 매입할 당시 순화지구 관련 사업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도 않았다"며 "C씨가 땅을 사라고 권유했고, 당시 전원생활을 하고 싶었던 터라 함께 땅을 구매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하지만 땅을 사고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현재 아무도 집을 짓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순창군은 2016년 1월 용역 착수를 위해 2015년 8천여만 원의 예산안을 세웠고 순창군의회는 이를 통과시켰다. 이미 2015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용역 계획이 세워진 것이다.
 
순창군은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016년 추진된 '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순창군 건설과 관계자는 "(용역에 대한 결과 보고서는)책자로 있어 파일로 보내주기 어렵다"며 "수사 공문이 내려와 자료를 취합 중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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