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 순창군 농촌개발과 포함

LH발 공무원 부동산 취득 제한, 순창군 농촌개발과 포함

2021년 순창군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마련
쪼개기 매입 농촌개발과장 승진한 뒤 기획예산실장 무렵

노형욱(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6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며 LH 투기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노형욱(오른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1년 6월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며 LH 투기 사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북 순창군 순화지구 옆땅을 군의원·경찰과 쪼개기 매입한 간부 공무원이 과장이었던 농촌개발과는 LH발 투기 사태 당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순창군 기획예산실은 농촌개발과 등이 도시 개발에 대한 직무 연관성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를 지침으로 만든 것인데, 이 지침을 만들 당시 기획예산실장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간부 공무원으로 확인됐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순창군은 LH 투기 사태로 전국이 들썩이던 지난 2021년 12월 14일 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만들었다.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순창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 규정을 담고 있다.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는데,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감독자도 포함된다.

순창군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순창군 제공순창군 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순창군 제공제한부서로는 농촌개발과를 비롯해 민원과, 건설과, 문화관광과, 경제교통과, 농축산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등 8곳이며 모두 각종 사업과 관련한 직접, 연관, 협조 부서들이다.

2016년 5월 9일 순화지구 옆땅을 아내 명의로 군의원, 경찰과 쪼개기 매입할 당시 재무과장을 거쳐 승진한 A씨는 농촌개발과장을 맡았다.

순창군은 앞서 2016년 1월 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에 착수했고, A씨 등이 땅을 산 직후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포함된 종합발전 계획을 수행했다.

또 A씨 등이 땅을 사고 불과 6개월만에 '순지선 농어촌 확포장 사업'이 고시됐다. 순지선이 지나가는 필지의 토지주로, 함께 땅을 매입한 군의원 B씨는 공식 석상에서 담당 과장에게 신속한 도로 개설을 '압박'하기도 했다.

순창 도시개발사업 타당성검토 용역, 종합발전 계획 수행, 순지선 농어촌 확포장 사업까지 모두 A씨 등 3명이 땅을 사기 전인 2015년 세워진 예산에 따라 진행됐다.

절묘하게 순화지구 옆땅을 산 이들은 수용되지 않았기에 지금까지 땅값은 개별공시지가 기준 3배 가까이 올랐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글귀가 새겨진 순창군청 청사. 순창군 제공'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 글귀가 새겨진 순창군청 청사. 순창군 제공'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은 다름 아닌 A씨가 총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침의 관리책임 부서는 감사법무팀인데, 해당 부서는 기획예산실에 속한다. 국장급으로 승진한 A씨는 2021년 12월 14일 지침이 마련된 시기 기획예산실장을 맡았다.

지침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도 포함된다. 아내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A씨도 이 지침을 적용하면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순창군 감사법무팀 관계자는 "2021년 LH 사태 당시 만들어진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에 따라 현재 농촌개발과 직원은 부동산 신규 취득이 제한되지만, 지침 제정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여부 등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 것 같다"면서 "A씨가 2016년 5월 9일 매수 시점 당시 적용 가능한 '부패방지법'의 저촉 여부에 대해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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