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범기 전주시장. 자료사진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을 한 민주당 소속 우범기 전주시장이 당직 정지 처분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16일 술을 마신 채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폭언한 우범기 전주시장에 대해 당직 정지 3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우범기 시장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6월 20일 전북 완주의 한 리조트에서 열린 '제12대 전주시의회 초선의원 의정활동 아카데미' 만찬 행사에서 술을 마신 뒤 의원들과 직원들에게 폭언해 물의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