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부지 공장 해체된 모습. 완산구 제공경찰이 착공신고를 하지 않고 대한방직 부지 공장의 벽면 해체 공사를 한 혐의로 고발된 자광을 불송치했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건축물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된 주식회사 자광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광은 해체 허가는 받았으나 다음 단계인 감리자 지정 등 착공 신고를 하지 않아 완산구청으로부터 고발됐다.
경찰은 자광이 건축물 해체 공사가 아닌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등을 철거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점검 결과와 공사 관계자 진술을 검토해 사건을 종결했다"며 "법 위반 사실이 없는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