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피해접수 창구 운영

전북도, 전세피해접수 창구 운영

신용회복, 긴급복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갈 곳 없는 도민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 15개 가구

전라북도청사. 김용완 기자전라북도청사. 김용완 기자전라북도가 전세 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

전라북도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금융 및 경매 절차, 신용 회복,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법적 분쟁이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 임차 주택 경·공매로 갈 곳이 없는 도민에게는 미리 확보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1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도움을 원할 경우 도 주택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 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6월 1일 시행됐다.
 
한편, 전북도는 아직까지 전세사기 피해 신고 접수 건은 없으나, 전주를 중심으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상담지원과 신속한 절차 이행으로 피해자들이 더 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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