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심의·민원 처리 지연…전북도 특정감사 115건 적발

불필요한 심의·민원 처리 지연…전북도 특정감사 115건 적발

도 감사관실,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처리 실태 감사
관련 공무원 6명 훈계 처분 요구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가 기업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시·군의 불필요한 규제와 소극행정에 대한 특정감사에서 민원 처리 소홀 등 115건을 적발했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3일 '기업활동 지원 및 민원 처리 실태 특정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도청과 14개 시·군, 출연기관의 최근 3년 동안 기업 관련 규제 개선과 민원 처리, 자금 지원의 적정성 등을 살폈다.

각종 위원회의 불필요한 심의와 시간 지연 행위, 법정 기한을 넘긴 민원 처리, 취득세 등 부담금 및 각종 자금 지원 부적정 115건이 적발됐다.

처분별로 보면 주의 40건, 주의·통보 25건, 개선 23건, 주의·시정 14건 등이다.

전북도는 해당 공무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소속 기관에 요구했다. 

또 창업 기업 등에 부당 부과된 1억7900만원을 환급하도록 했다.

전북도 김진철 감사관은 "이번 감사 결과가 기업활동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사례로서 기업하기 좋은 전북도를 위한 기폭제가 되기를 바란다"며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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