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여전, 방지대책 부심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여전, 방지대책 부심

상반기 전북 지역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 67명
지난해 321명 이탈에 비해 현저히 감소
E-8 비자 체류 기간 5개월에서 최대 3개월 연장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전용 숙소 마련 등 대책 부심

전라북도청사. 자료사진전라북도청사. 자료사진올 상반기 전북지역에서 6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탈한 가운데 당국이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시군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1940명으로 이 가운데 정읍과 고창에서 각각 53명과 14명이 무단 이탈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해 1006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가운데 321명이 종적을 감춰 무단 이탈률이 31% 에 달했다.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무단 이탈이 지난해에 비해 현저히 감소했으나 이탈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계절근로자의 이탈은 '기회의 땅' 한국에서 더 나은 수입을 위해 불법체류 신세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이 때문에 5개월 체류가 가능한 E-8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 성실 근무 여부를 고려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돼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도내 시군과 함께 결혼이민자의 가족 초청 등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전북지역 외국인계절근로자의 61.5%(1193명)이 도내 시군 결혼이민자의 가족 관계이다.

전라북도는 또, 75억 원을 투입해 정읍시와 고창군, 임실군, 진안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에 전용 기숙사(1곳당 40~50명 수용)를 신축하는 등 정주 여건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가 불법체류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여러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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