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 한빛원전 2호기. 연합뉴스전북도가 향후 1~2년 안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전남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1·2호기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빛원전 1·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관한 한빛원자력본부의 의견 요청에 이같이 회답했다.
전북도는 의견 회신서에서 "설계수명이 다한 원자로의 계속운전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및 고창·부안 등 원전 인근 주민들의 불만과 불안감만 증폭할 우려가 있다"며 "계속운전에 따른 기기적·환경적 안전성 검증 내용을 먼저 설명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썼다.
이어 "이번에 추진하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은 원전 주변 지자체와 지역 사회단체 등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 협의와 의견 수렴과 같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오는 26일 한빛원전 1·2호기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초안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있는 전남 영광·함평·무안·장성, 전북 고창·부안 등에 제출한다.
한빛원전 1·2호기가 각각 2024년, 2025년 설계 수명이 만료됨에 따라 진행하는 원전 수명연장을 위한 절차다. 평가서 초안은 주민 공람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