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의 원인으로 밝혀진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 송승민 기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전북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건의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이 익산시와 전라북도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법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며 "익산시와 전라북도에게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29일 밝혔다.
또 "법원이 비료공장에 대한 감독의 의무를 해태한 익산시와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을 질책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자체의 감시·감독만 잘 이루어졌더라도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 등 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와 지자체가 지금이라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적극적인 감시·감독 업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익산시와 전라북도가 소송 중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등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책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익산시장, 전라북도지사의 사죄를 촉구했다.
한편,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사태는 폐기물 처리업체인 (유)금강농산의 유해물질로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십여 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이십여 명이 투병하고 있는 환경 재난이다.
환경부 조사결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비료로 생산하는 과정에서 불법 건조할 때 나오는 1군 발암물질인 TSNAs(담배 특이 니트로사민)과 PAHs(다환방향족탄화수소)가 암 발병의 원인으로 밝혀졌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당초 암으로 투병한 경우 많게는 2억 원 등 총 157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2021년 11월 장점마을 주민 175명에게 50억 원을 나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어진 국가배상청구 소송에서 전주지법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액의 30%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