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특례 다수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특례 다수 반영

국회 본회의서 가결
내년 1월 18일 출범 앞두고 쾌거
농생명산업지구, 금융도시 조성 특례 담아

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을 뒷받침할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207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5명, 기권 12명으로 최종 가결됐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전부개정안은 전북도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각종 규제 개선 등을 담은 131개 조항으로 짜였다.

처음 법안 제정 당시에 28개에 불과했던 조항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연내 국회 통과에는 법안을 각각 발의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을),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힘이 컸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전 실질적으로 특별한 자치 권한을 쥘 수 있게 됐다.
 
법안에는 농생명산업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금융도시 조성, 환경영향평가,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출입국관리법 특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무인이동체 등 전북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전북형 특례가 다수 반영됐다는 평가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특례 준비에는 1년이 걸렸지만 법안 발의부터 국회 통과까지 3개월이 소요됐다. 속전속결의 기적을 이뤄냈다"고 했다.

이어 "연내 통과를 염원하며 손으로 눌러 쓴 110만 서명부와 500만 도민들의 마음이 이뤄낸 쾌거"라며 도민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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