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개발 계획. ㈜자광 제공전북 전주시 서부신시가지의 옛 대한방직 부지가 도시계획변경 협상대상지로 선정됐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옛 대한방직 부지를 협상대상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은 민간사업자가 유휴부지 또는 대규모시설 이전 등 개발을 추진할 경우 도시계획 변경 및 개발에 대한 공공성·타당성 확보를 위해 자치단체와 민간이 도시계획 변경 절차 진행에 앞서 협의하는 제도다.
옛 대한방직 부지는 지난 2018년 공장 가동이 중단된 대규모 유휴부지로, 민간제안자인 ㈜자광은 지난해 9월 협상대상지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와 협의 끝에 보완을 거친 새로운 개발계획안이 지난 1월 제출됐다. 새 계획은 470m 높이의 타워와 200실 규모의 호텔, 백화점 및 쇼핑몰의 상업시설, 558실 규모의 오피스텔 및 3399세대의 공동주택을 짓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른 검토 결과를 ㈜자광에 통보했다. 이를 ㈜자광이 수용하면서 협상대상지 선정 절차가 마무리됐다.
주요 검토 결과로 도로 확충 및 지하차도 신설, 교통영향평가를 통한 교통 개선 대책 마련, 상하수도 신설 등을 제안했다.
㈜자광은 △서전주 아울렛 삼거리 지하차도 신설 △마전교 확장 및 마전들로 교량 신설 △사업지 주변 도로 추가확보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을 수용했다.
향후 도시계획위원회와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서 요구하는 의견도 반영해 성공적인 개발계획(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협상대상지 선정에 따라 제안자는 1년 이내에 지침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협상제안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전주시와 제안자로 구성된 협상단에서 개발계획안과 공공기여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주요 쟁점 및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2단계 협상이 추진된다.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축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가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