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의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답보 상태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북자치도교육청이 교섭에 불성실하다며 오는 28일 고교 1학년 전국연합학력평가를 강행할 경우 '단협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2일 전교조 전북지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단협 갱신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제출한 이후 본교섭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지난달 초 예비교섭을 마친 양측은 같은달 말 본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0년 전임 김승환 전북교육감 때 맺은 단체협약 140개 조항 중 70개는 '삭제', 나머지 70개는 '수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아 본교섭을 할 수 없는 여건이라는 게 전교조 전북지부의 설명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수정을 요구한 조항에 대해 명확한 설명이나 방향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관례적으로 교섭 테이블에 국장급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팀장급을 내보내려 한다. 대표성을 띤 책임자가 나와야 원활한 교섭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령에 교섭에 임하는 책임자의 직위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전교조와 본교섭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고교 신입생의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실시' 단협 조항 등의 삭제를 요구했다. 도내 고교 1학년은 2020년 단협에 따라 3월 학력평가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고교 입학 직후부터 수능식 시험을 보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며 단협에 시험 미실시를 명시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고1 학력평가의 경우 단협 개정이 되지 않더라도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8일 학력평가 실시를 위한 시도 분담금 납부와 고교별 응시 접수, 문답지 제작 등을 마쳤다.
이번 시험에 응시하는 도내 고1 학생은 모두 1만5663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