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주년 세계노동절 전북대회.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민주노총 전북본부 제공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익산시청 신청사 신축현장에서 건설노동자 한 명이 숨진 것을 두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8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해체 작업에 투입된 건설노동자가 위험 작업을 감행하다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경기 하락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 죽음을 감수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산재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는 598명으로 건설업을 비롯한 단순노무종사자는 237명이다.
노조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건설자본의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다"며 "법 시행일이 지난 뒤에도 대통령과 총리, 고용노동부장관까지 앞장서서 법 적용 유예를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 안전을 요구한 건설노조를 공갈 협박범으로 몰아서 현장에서 내쫓고 장비 안전점검을 태업으로 몰아 타워 기사 면허 취소까지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적정한 공사기간을 보장해 무리하게 작업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의 공종과 공정을 관리하는 원청이 강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한다"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발주자가 공사 전 과정을 감독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주자를 정점으로 한 직간접 건설사업 참여자의 역할에 따른 책임을 바로 잡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