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근로자 추락사…검찰, '중처법 위반' 건설회사 대표 기소

전주 근로자 추락사…검찰, '중처법 위반' 건설회사 대표 기소

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건물 벽면 평탄화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로 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학)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 건설회사 대표 A씨와 현장소장 B씨, 해당 회사를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2일 오전 9시 45분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옥 신축공사장에서 근로자 A(71)씨가 추락해 사망하는 과정 중 안전통로를 확보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해당 건설회사는 안전통로와 안전난간 그리고 추락방호망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피해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
 
사고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건설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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