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 2일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상진 기자군산시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 절차를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군산시의회에서 나왔다.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육상태양광 비리의혹이 해결되지 않았고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조직이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 추진은 문제라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공석이며 법인 현재 등기부 등본에는 태양광사업 비리로 구속 수감된 서모 대표라고 지적했다.
수상태양광 관련 각종 계약과 회계 등 모든 법률적 서류절차의 주체인 수상태양광 SPC법인 대표의 직무는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권한대행이 대리할 수 없고 추후 법적 문제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한경봉 의원의 주장이다.
한경봉 의원은 또 대표이사 없이 임시 직무대행과 2개월 후 퇴직 예정인 이사들에게 공사비만 2700억 원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경봉 의원은 이와 함께 군산시의 경우 김제시 부안군과 달리 수상태양광 사업시행자 모집 공모지침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은 것도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경봉 의원은 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이사 선정과 외부 전문가로 상임이사를 구성하고 그 이후에 수상태양광 시공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진행 중인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시행업체 선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군산시는 한경봉 의원의 지적에 대해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은 지난 1월 새만금개발청 주관 회의에서 오는 6월까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북개발공사의 공모방식을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는 또 시민발전주식회사 조직에 대해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으로 대표이사가 선임되면 새롭게 이사회가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시는 이와 함께 통상 민간투자사업의 협상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이사 선임절차와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