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유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있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강경민 판사)은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 우려 등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해 11월 군산대 총장실과 해상풍력연구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해 증거를 확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총장은 지난 2021년 이 총장이 국비 연구 중단 판정에도 에너지기술평가원을 속여 22억 원을 추가 사용하고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 수천만 원을 회수하는 등 인건비를 착복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심문에 앞서 법원으로 향하던 이 총장은 '연구비 유용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언급하지 않은 채 "수고가 많다"고 말하며 여유로운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섰다. 이 총장 측 변호인은 "충분히 소명하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북CBS 김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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