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전북도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 근거 법률안 발의

김윤덕, 전북도 치유관광산업단지 지정 근거 법률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당위성이 담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 개념 규정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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