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갑)은 27일 국내 치유·의료관광산업 활성화에 전북특별자치도의 법적 당위성이 담긴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률안에는 △치유관광의 정의 및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 개념 규정 △5년마다 치유관광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및 우수 치유관광시설 인증 제도 도입 △전북을 포함한 치유관광산업지구 지정 △치유관광산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기존 법안에서 빠져 있던 '맨발걷기'를 치유관광자원의 정의에 추가하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관광산업단지로 지정 받을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동부권은 물론 서부 해안권 등을 중심으로 치유관광산업에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전북특별자치도가 치유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관광산업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