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자광전북자치도가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수용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6일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일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주시가 신청한 일부변경안에는 △옛 대한방직 일부 부지 용도 변경 △전주종합경기장 일부 부지 용도 변경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 등이 담겼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터와 전주종합경기장의 용도 변경을 승인했으며, 아중호수 유원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에 따라 제외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기여량의 산정과 사용방법 그리고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옛 대한방직 터 전체 23만여㎡ 가운데 약 40%의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다.
전주시가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의 조치계획을 전북도로 제출하면, 전북도의 검토를 거친 뒤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될 예정이다.
한편, 옛 대한방직 부지 소유주인 ㈜자광은 지난 7월 초 일반공업 지역인 대한방직 터를 상업·준주거·녹지지역으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다. 유휴 부지였던 대한방직 터에 호텔과 백화점, 쇼핑몰의 상업시설, 오피스텔, 공동주택, 도심형 공원 등을 짓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