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SRF 사용 허가신청 불허…소송 불가피

전주시, 팔복동 SRF 사용 허가신청 불허…소송 불가피

시 "인근 주민 영향 검증 필요"
소각시설 입지 제한 강화, 조례 개정

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팔복동 SRF 사용시설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명국 기자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이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팔복동 SRF 사용시설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명국 기자전북 전주시가 팔복동 한 제지업체의 고형폐기물연료(SRF) 사용시설에 대해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섭 전주시 자원순환녹지국장은 10일 "팔복동에 짓는 고형연료 사용시설에 대한 고형연료제품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가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 등의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제지업체가 낸 SRF 사용허가 신청서에 대해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운영계획서, 주변 지역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폐기물소각시설 등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의 입지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SRF 사용시설의 입지 제한을 기존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200m에서 1㎞로 강화할 계획이다.

연말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규제심사,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중 조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주시의 SRF 사용시설 불허 처분에 따라 해당 제지업체는 이의 제기와 함께 관련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지역 대부분에서 소각시설 등의 입지가 제한되고, 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 갈등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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