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광고비를 부정 지급하고 시간외수당과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전북자치도청 대변인실 전 직원들이 중징계를 처분받았다.
또한 전북도청 현 대변인은 전자서명을 부하 직원에게 공유해 대신 결재하도록 하는 등 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돼 경징계를 받았다.
전북도청 감사위원회는 광고비를 무단으로 지급하고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한 의혹으로 감사를 받은 전북도청 소속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전북도 대변인실에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말 퇴직을 앞둔 전 대변인이 언론사에게 광고비 지급을 부탁하자 신임 대변인에게 알리지 않고 1400만 원의 광고비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상급자인 B씨는 부정한 청탁으로 광고비가 지급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묵과하고, 중간 결재권자가 아님에도 A씨에게 결재를 지시하는 등 위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B씨는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A씨가 대리 입력한 시간외수당과 출장 여비를 부당 수령한 행위도 적발됐다.
감사위는 A씨와 B씨를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와 공문서위조, 공전자기록위변조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또 B씨가 부당 수령한 시간외수당과 출장여비 944만 원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또 감사위는 현 대변인 C씨에게도 경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본인의 전자서명을 A씨와 공유해 공문서 작성을 소홀히 하고 B씨에게 사적 업무를 강요한 행위가 확인됐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전 팀장 D씨에게도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전 대변인 E씨는 본인이 퇴직한 이후에 광고비를 집행할 것을 A씨와 B씨에게 부탁한 위반 행위로 인사자료 통보 처분을 받았다.
전북도 감사위는 "관련 기관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할 것"이라며 "비위 공직자는 엄정 조치하고 반부패·청렴 교육을 통해 부패 없는 전북도청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