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조감도. ㈜자광전북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옛 대한방직 부지 일부를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변경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안을 재상정한다.
전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을 조만간 다시 상정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9월 26일 있었던 의결에서 위원 30명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정의당·비례) 지난 8일 도정질문에서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은 일부 위원들이 퇴장해 위원 14명이 심의하고 의결했는데 회의 규정상 문제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는 "조례에 따르면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도시계획위원 30명 중 19명이 회의에 참석했고,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의결할 당시인 오후 7시에는 위원 5명이 이석해 14명이 의결에 참여하며 의결 정족수 8명을 충족했다"고 답했다.
전북도가 법조계의 자문을 얻은 결과 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 모두가 나왔다.
이에 전북도는 다툼의 여지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안건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전주시가 신청한 일부 변경안에는 △옛 대한방직 일부 부지 용도 변경 △전주종합경기장 일부 부지 용도 변경 △아중호수 유원지 신설 등이 담겼다.
앞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터와 전주종합경기장의 용도 변경을 승인했으며, 아중호수 유원지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협의 의견에 따라 제외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공공기여량의 산정과 사용방법 그리고 타워시설 등 책임준공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권고했다.
'2035 전주도시기본계획 일부 변경안'이 최종 통과되면, 옛 대한방직 터 전체 23만여㎡ 가운데 약 40%의 주거용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