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이영섭 자원순환녹지국장이 지난 1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팔복동 SRF 사용시설의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명국 기자전북 전주시 팔복동에 고형연료(SRF) 사용시설을 추진하는 천일제지가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31일 전주시에 따르면 천일제지 측이 지난 24일 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냈다.
앞서 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주변의 환경보호 계획 △인근 주민이 그 사용시설로 인한 영향을 수용 가능한 지 등의 사항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이유로 사용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사용시설도 전주시의 불허가 이후 행정심판 등에서 '인용' 결과가 나오면서 추진된 만큼, 이번 행정심판이 중대 기로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다음달 중 천일제지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심리할 계획이다. 행정심판 결과는 약 2달 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할 답변서를 준비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SRF 사용시설은 폐기물 중 가연성이 높은 플라스틱이나 종이, 목재 등을 사용해 만든 재생 연료를 소각하는 곳이다.
하지만 최근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SRF 사용시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중금속이나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이란 문제가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