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문제 한경봉 군산시의회 제명은 피해

성희롱 발언 문제 한경봉 군산시의회 제명은 피해

제명 징계안 투표 결과 2/3 미달로 부결
한경봉 의원 징계 출석정지 30일로 낮춰 의결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공무원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과 고압적인 태도 등으로 제명이 요구된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부결됐다.

군산시의회는 16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한경봉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5표 반대 7표로 1표 차이로 재적의원 2/3에 미달해 부결됐다.

한경봉 의원은 이에 앞서 여직원들에게 "나와 스캔들 일으킬 사람 손들어 보라"는 희롱성 발언과 공무원에 대한 막말 등으로 논란이 돼 윤리특위에 회부됐었다.

군산시의회 윤리특위는 한경봉 의원에 대해 이번 성희롱성 발언 하나가 아니고 이전 공무원에 대한 막말과 고성, 비하성 발언 등이 쌓여 있다는 것 등을 들어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명안이 부결된 이후 군산시의회는 다시 투표를 실시해 한경봉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지난달 정례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동료의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해 윤리특별위원회에 오른 서동완 의원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3일의 징계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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