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 "실체적 진실 밝힐 것"

'당선무효형' 서거석 전북교육감, 상고 "실체적 진실 밝힐 것"

입장문 내어 "판결 이해할 수 없어"
"전북교육 대전환 위해 최선"

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21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법정을 빠져나오며 취재진을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이 나온 항소심 선고에 대해 22일 "반드시 대법원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이번 판결로 실망을 드리게 돼 전북 교육가족과 도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재판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 교육감은 2022년 전북교육감 선거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토론회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 발언은 피고인의 적극적인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닌 상대 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소극적 부인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SNS의 글은 허위 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작성·게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