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피청구인 좌석에 앉아있다. 사진공동취재단국회 내란 관련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타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증인에 대해 야권에서 "국민 무시"라는 비판이 나오자 특위는 윤석열 대통령 등 7명의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22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제1차 국정조사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에서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이라며 윤 대통령의 불출석을 정조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 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을 대표기관인 국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모독이다. 내란수괴 윤석열 증인에게 즉각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여인영 방첩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청문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동행 명령장을 함께 발부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7명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망신주기'라며 반발에 나섰고, 안 위원장이 표결을 진행한 결과 11대 7로 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