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 측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재판부의 최종 판단을 통해 정읍시정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3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결심 공판에서 이 시장 측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라디오·TV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 16만 7000여㎡의 토지를 매입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이 시장 측은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법원의 판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 시장이 토론회 등에서 했던 발언들 모두 전체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으로 상대 후보 공약을 검증하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법원의 정의로운 판결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법리와 원칙에 맞는 판결을 통해 정읍시가 소멸되지 않고 사람이 모이는 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과 관련해 1심과 2심은 이 시장이 상대 후보의 토지 취득 경위를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일 전북 전주시 전주지방법원에서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장내를 빠져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토론회 당시 상대 후보에게 제대로 된 해명의 기회도 주지 않았던 점, 반성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 기존 벌금형에서 더 양형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대법원은 "후보자들이 정책공약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의 일부를 근거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상대 후보의 토지 보유 현황을 지적한 부분은 의견을 뒷받침하는 배경 사실로 제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에서 정책공약을 내세우거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므로, 보다 폭넓게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