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총선 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 포상금 지급키로

전북선관위, 총선 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 포상금 지급키로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등 위반행위 신고제보자에게 포상금 9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실시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회계책임자의 위임 없이 선거비용을 지출하거나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됨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전북 도내에서 지급된 포상금은 총 3건, 3710만 원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3월 5일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는 그동안 금품제공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해 선관위에서 위탁관리를 맡았다"며 "금품수수 및 기부행위 등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신분보호와 함께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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