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자료사진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 최하위를 받은 군산시의회가 의원 윤리 징계 기준을 강화한다.
군산시의회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최창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강화된 징계를 통해 시의원들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은 징계 대상 비위 유형을 구체화했으며 기존 4개뿐이던 제명 적용 기준을 15개로 늘렸다.
품위유지, 청렴의무,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취득금지, 회의 불참, 영리 거래 금지, 폭력, 욕설, 명예훼손, 고성 막말, 허위사실 유포의 징계 최고 수위에 제명이 포함됐다.
인사청탁이나 이권 개입,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를 위반하거나 이유 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하면 제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최창호 위원장은 "시의원들은 높은 윤리의식이나 청렴도를 요구받고 있으나 의원 징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어 징계기준을 강화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는 이달 안에 군산시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되며 이달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