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전주 종광대 후백제 유적 '현지보존' 결정

국가유산청, 전주 종광대 후백제 유적 '현지보존' 결정

매장유산분과, 조건부 가결
1천400억원대 보상액 마련 관건

전주 종광대 재개발 구역. 자료사진전주 종광대 재개발 구역. 자료사진전북 전주의 주택재개발 구역에서 나온 후백제 시대 성벽이 그대로 보존된다.

20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이날 문화유산위원회 제2차 매장유산분과 위원회는 전주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 보존 안건을 조건부 가결했다. 매장유산분과는 재개발조합원에 대한 보상 대책 마련 등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안건을 제안한 재개발조합 측은 "후백제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적 유산이 보존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며 현지보존(원형보존)을 요청했다. 현지보존 조치에 따라 전주시는 재개발사업 조합 측이 제출한 보상요구안을 놓고 보상 협의를 진행한다.

시는 관계 법령 검토와 보상자문위원회 등 행정 절차를 거쳐 국비와 도비,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상액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보상액은 1천4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개발 사업이 추진된 전주시 인후동 종광대2구역에 대해 지난해 초부터 전북문화유산연구원이 진행한 문화재 발굴조사에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 흙으로 쌓은 130m 길이의 성벽이 확인됐다. 성벽 인근에서는 동고산성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후백제 유물인 기와도 나왔다.

사업 중단에 따른 금전적 피해를 우려하며 '기록보존'을 요구했던 재개발조합 측이 태세를 바꾸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전주시와 전문가들도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크다며 현지보존에 힘을 실었다.

전주시는 지난 12일 국가유산청에 "해당 유적은 보존조치 후 후백제 왕도 전주의 핵심공간으로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해 유적 정비와 역사공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14일 국가유산청이 마련한 전문가 검토회의에서 "성벽의 축조기법, 기와류 등 출토 유물로 볼 때 후백제 도성의 일부로 추정된다. 실물 자료가 부족한 후백제 도성 관련해 확실한 자료가 확인돼 학술적 가치가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전주 종광대2구역 재개발은 전주시 인후동1가 171-1번지 일대 3만1243㎡의 옛 주택을 헐고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전용면적 33~84㎡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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