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공'통합 시군 상생발전 조례안'이 2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적의원 40명 중 33명이 출석했으며 이 중에 찬성 23표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9표, 기권 1표였다. 조례안 가결 요건은 과반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이다.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각 시군 간 세출예산 비율과 각 시군의 자체사업으로 편성한 주민 지원 예산을 12년간 유지·확대하겠다'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당장 조례안 가결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쪼개진 도의회 사정이 여실히 드러났다.
반대표를 행사한 의원은 완주(윤수봉·권요안), 익산(김대중·윤영숙), 진안(전용태), 김제(나인권), 정읍(임승식), 순창(오은미), 비례(이수진)로 분류된다.
찬성표는 전주(이병도·진형석·정종복·김이재·최형열·김희수·이병철·강동화·서난이·이명연·김명지·국주영은)와 군산(강태창·김동구·박정희·문승우)에서 몰표가 나왔고, 익산(한정수·김정수), 남원(임종명), 임실(박정규), 정읍(염영선), 고창(김성수), 부안(김정기)도 가세했다.
기권 비례(오현숙) 1명, 불참은 김제(황영석), 남원(이정린), 장수(박용근), 고창(김만기), 무주(윤정훈), 비례(김슬지·장연국) 등 7명이다.
표결을 앞두고 토론에 나선 찬성 측 염영선 의원(정읍·민주당)은 "어느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법에서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 예산 비율 유지 기간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받았다. 이에 따라 신속한 조례안 제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반대 측 권요안 의원(완주2·민주당)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는 등의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조례 제정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며 의회에 공을 넘겼다"며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완주 전주 통합 여부가 결정되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반대 측 이수진 의원(비례·국민의힘)은 "제가 조례안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집행부 간부가 저에게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는 권유와 (본회의)'불참하시죠'라는 발언을 들었다"며 "반대 토론을 하지 않으려 했는데 그 발언을 듣고 결심했다. 집행부와 의회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의회는 의사 진행 및 질서 유지를 위해 찬성 측 단체 240명, 반대 측 단체 200명의 방청 신청을 불허했다. 조례안 가결 이후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