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정동영 의원에 '당선무효형' 구형

정동영 의원. 연합뉴스정동영 의원.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26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정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과 시무식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여론조사를 독려하는 등 출마 각오를 밝히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현수막 게재 등을 통해 총선 출마 의사가 있었음에도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특정 자리에서 '(여러분에게)운명이 달려있다.'고 발언하는 등 투표예정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는 등의 발언은) 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발언으로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20대로 해달라는 발언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지지를 호소하는 차원의 발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없었고, 허위 사실 공표 또한 기자회견 맥락과 동떨어진 질문을 받아 즉흥적으로 답변한 것으로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정 의원은  '20대로 여론조사를 해달라. 여러분의 여론조사에 운명이 달려있다'는 등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했다.

정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3월 19일 열린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전북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