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불기소 처분한 노동부와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김대한 기자일진하이솔루스 노동단체가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를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가운데 노동부와 검찰이 이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노조가 사측의 피해를 유도하는 적극적 태업에 이르렀기에 방어적 수단의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일진하이솔루스의 공격적 직장폐쇄를 불기소 처분한 노동부와 검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진하이솔루스 측은 지난 2023년 5월 1일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직장폐쇄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쟁의 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작업장을 폐쇄하는 행위다.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으로 인해 쟁의권을 확보한 뒤 사측의 성실교섭을 촉구했지만, 사측은 공격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무임금으로 공장 밖에 내몰려 심각한 생계난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공격적 직장폐쇄는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목적으로 두지 않고 노조 조직력 약화를 위해 강행하는 직장폐쇄를 뜻한다.
일진하이솔루스의 직장폐쇄를 두고 노조는 공격적 직장폐쇄로 규정한 반면, 고용노동부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방어적 수단의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용노동부는 불기소 처리 사유를 통해 '노조의 쟁의행위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고 노조가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회사에 경제적인 손실을 끼쳤다'며 '이로 인해 사측은 방어적 수단으로 직장폐쇄를 한 것으로 공격적 직장폐쇄에 따른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처리했다.
노조는 "공정 책임자에게 정시 퇴근을 보고하고 퇴근했다"며 "이를 집단으로 작업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쟁의기간 중 사측은 충분한 재고를 바탕으로 납품을 이어왔다"며 "남은 재고를 밀어내기 위한 특별 할인 프로모션까지 진행한 회사에 생산량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이 있었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진하이솔루스 기자회견 모습. 김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