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 이후 123일 만이다.
추운 겨울부터 매일 같이 전북 전주 풍패지관에서 탄핵을 외쳐온 전북 도민들. 이들은 '운명의 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만장일치 탄핵소추안 인용….尹 파면, 시민들 '환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총 8명의 헌법재판관 모두가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에 찬성하면서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당한 대통령이 됐다.
경찰 추산 100여 명의 전북 도민들은 4일 오전 9시부터 전주 풍패지관 앞에 모여 탄핵 선고 TV 생중계를 함께 시청했다.
이들은 두 손을 꼭 모은 채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주문에 귀를 기울였다.
"피청구인(윤석열)은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 등 탄핵을 예고하는 발언이 나올 때마다 시민들은 박수를 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생중계를 통해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되자 시민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쁨을 만끽했다. 탄핵이 인용된 지 40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리에 남아 사진을 찍고 이날을 기념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발언에 나선 윤석열퇴진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은 "어려울 때마다 국민들이 단결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이번에도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제는 윤석열을 감옥으로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집회에 참석한 자영업자 A씨는 "정말 다들 너무 애썼고 기쁨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다소 늦어지면서 불안하긴 했지만, 올바른 결정을 내려준 헌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윤석열퇴진 전북본부는 오후 전주 풍패지관에서 축제 형식의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선고되자 기뻐하는 시민들. 김대한 기자헌재 "경고성 계엄 법이 정한 목적 안 된다"
4일 오전 11시부터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 헌재는 재판관 8명 모두 찬성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탄핵은 국회 소추권 남용이 아니며 청구가 적법하다"며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된다"고 탄핵을 예고했다.
헌재는 주요 쟁점 관련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가 나온 것은 지난해 12월 3일 내란사태 이후 123일,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가 종결된 이후 38일 만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일 있었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위헌·위법하다며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 파면으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다. 선거관리위원회는 60일 이내인 오는 6월 3일까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윤석열퇴진 전북운동본부 주회 탄핵 촉구 집회 모습. 김대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