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상훈이 횡령 판결한 2400원 버스기사, "잊고 싶은 과거"

함상훈이 횡령 판결한 2400원 버스기사, "잊고 싶은 과거"

  • 2025-04-10 18:03

헌법재판관 후보자 함상훈 부장판사
2017년 버스기사 2400원 횡령 해고 정당 판결
"소액이라도 위반 사소하게 볼 수 없다" 판단
당사자 A씨, "잊고 싶은 과거, 관심없다"
A씨, 전주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전 중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연합뉴스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과거 "24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 재조명되는 가운데, 당사자인 버스기사는 "잊고 싶은 과거"라고 전했다.

10일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함 후보자 등의 판결로 해고된 A씨는 "잊고 싶은 과거이고, 관심없다"며 입장을 밝힐 뜻이 없음을 전해왔다.
 
함 후보자는 지난 2017년 1월 광주고등법원 재직 시절 버스기사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A씨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한 1심을 파기하고,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북 완주에서 서울로 가는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 4명으로부터 수령한 승차요금 4만 6400원 가운데 2400원을 회사에 납부하지 않고 착복했다는 이유로 2014년 4월 해고됐다. A씨는 해고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내 1심에선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선 패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승차요금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은 것은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의 기사 경력과 그가 운행한 구간의 특성상, 실수로 입금하지 않았다고 보기엔 어렵기에 징계로 내린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횡령한 요금이 2400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버스 운전기사로서 요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상 기본적으로 그 횡령액이 소액일 수밖에 없고, 소액의 버스 요금을 주된 수입원으로 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소액의 운송수입금 횡령 행위도 사소한 위반행위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항소심의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항소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전주의 한 시내버스 회사로 이직해, 버스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8일 함상훈 후보자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은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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