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할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북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할 대광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다음 주 공포
전북특자도, 광역교통시설 확충 청신호
기업유치, 정주여건 개선, 관광활성화 등 파급효과
김관영 지사,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이정표"

지난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주권 광역교통 확충 방향. 전북도 제공 지난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주권 광역교통 확충 방향. 전북도 제공 전북 지역의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광법은 다음주쯤 공포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 다음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광법 개정으로 전주시와 완주·익산·김제 등 전주 생활권이 '대도시권'으로 명문화돼 정부의 광역교통계획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광역도로, 광역철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 광역철도역 인근 주차장, 환승센터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에 국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전북 지역은 완주·익산·김제·군산 등에서 전주로 오가는 하루 평균 통행량이 약 40만 건 이상으로 실질적인 광역생활권임에도 국비지원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주권은 광주권이나 울산권과 비교해도 유사한 규모의 교통수요를 보이고 있어 이번 지정으로 전북 교통정책의 외연이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전북의 광역교통망 구축은 단순한 교통개선을 넘어 산업유치, 정주환경 개선,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입지조건이 개선되고 도시 간 연결성이 강화되면, 전북의 경쟁력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번 개정안 통과는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 인프라를 확장하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이정표이며, 전북 도민과 전북 정치 모두가 함께한 뜻깊은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법률 시행과 동시에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021년~2040년)'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년~2030년)'의 수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며, 전북도는 이를 반영하기 위한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조속히 착수해 실행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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