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전경. 전주지검 제공서거석 전북교육감 처남 유모 씨의 유족이 '검찰의 수사가 무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검찰이 이를 부인했다.
전주지검은 15일 "고인의 사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만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 또는 협박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꾸며내 기소한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진안군 용담댐 인근에 세워진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서 교육감의 허위 사실 공표 재판을 앞두고 핵심 증인인 이귀재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최근 서 교육감은 전북 지역의 한 교사의 부모로부터 자녀의 장학사 인사를 대가로 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 교육감 측이 1천 200만 원을 현금과 계좌로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요구대로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유 씨의 유족은 입장문을 통해 "고인(유 씨)는 췌장암 투병으로 심리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까지 겹치자 괴로운 심경을 피력해왔다"며 "특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견강부회해 기소한 검찰과 이를 확인 없이 보도하는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자주 내비쳤다"고 전했다.
한편, 서교육감 측은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