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지역 일부 교육기관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보안 관리를 허술히 하는 등의 공직기강 해이 사례가 줄줄이 드러났다.
15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설 명절 공직기강 점검 결과, 도내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복무규정 위반 등 총 8건이 적발됐다. 관련 교직원 29명에 대해 주의나 시정 등의 신분상 처분을 했다.
A고등학교에선 교직원 13명이 학교장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시간 이후에 학교에 나온 게 덜미가 잡혔다. 교육지원청 3곳의 교직원 7명은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잠금장치가 되지 않은 곳에 두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17곳을 대상으로 복무 상태를 점검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근무지 이탈 등 복무규정 위반, 보안 관리 실태 등이다.
앞서 전북교육청이 지난해 12월 소속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 8곳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장 등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교사 5명을 적발했다. 또 근무지 이탈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교장과 교감을 포함해 총 7명에게 '주의'를 줬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 이행 실태 점검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전북교육청에서 현지 조사를 한다. 특근매식비와 국외출장여비, 시설부대비, 상품권 관리, 교육청 소속 숙박시설 이용현황 등을 놓고 행동강령 전반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