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상임단원이 잇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24일 전북도립국악원에 따르면 이달 초 상임단원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경징계 처분했다. 국악원 측은 A씨에 대한 진정 민원이 제기돼 관련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엔 교통사고를 낸 상임단원 B씨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B씨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엔 또 다른 상임단원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개시가 통보됐다. 도립국악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도립국악원 상임단원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는 준공무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