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여산휴게소 분회는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심동훈 기자노동 단체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여산휴게소 분회는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엄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노조 측은 "손에 수포가 생길 정도의 화상을 입고도 거즈 하나 붙인 채 습기가 넘치는 곳에서 일했고, 키도 닿지 않는 환풍구를 청소하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다"며 "노동자들의 건강과 인권을 도외시하는 사업주로 인해 화상과 열상, 베임, 낙상 등 노동자들이 다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게소 운영 주체인 한남상사가 사고 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거나 완치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3일만 쉬고 출근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산업 재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발생사실을 은폐해선 안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발생 일시와 장소, 원인과 재발 방지 계획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한다.
지난 2월 17일 여산 휴게소 내부 화재 발생 당시 사고로 인해 연기를 흡입하고, 열기에 얼굴이 달아올라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그럼에도 여산휴게소 측은 상급기관인 한국도로공사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측은 "2월 17일 사고 외에도 회사가 산재 발생 신고를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산업재해조사표 공개를 고용노동부에 요구했지만 '개인정보라 비공개한다'는 답변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여산휴게소 현장은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사전 안전·보건관리는 기대조차 할 수 없고 사고 피해자의 치료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여산휴게소 사업주는 법에서 정하는 안전조치 의무를 하나도 지키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들은 "안전교육에 대한 규정이 산안법에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도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아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여산휴게소 분회는 24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익산지청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사업주의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심동훈 기자기자회견 이후 이들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엔 한남상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휴게소 관계자들의 위법 사실과 이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휴게소 측은 "산재를 은폐하지 않았으며 반박 보도자료를 준비중이다"라고 밝혔다.